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막는다, 오늘 낮 12시부터 적발시 최대 징역 2년형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막는다, 오늘 낮 12시부터 적발시 최대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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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미 - 픽사베이

▲ 이지미 – 픽사베이

 

9일 낮 12시부터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 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2년형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날 이같은 내용의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올리는 방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월 1일부로 담뱃값이 80% 인상되기 직전에도 차익을 노린 담배 사재기가 성행한 바 있다.

고시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 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면 안된다.

도매업자·소매인은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 간 평균의 110%를 넘기면 안된다.

아울러 이들 모두는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기피 하면 안된다.

즉,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단,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매점매석행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고시의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규정했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예상해 매점매석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이에 따른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담배 시장의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부합동 점검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담배의 개소세율은 일반담배의 50-60% 수준으로 부과됐었지만 세금 인상에 따라 현행 4300원인 소비자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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