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남근 사진 게시한 고려대 박경신 교수, 무죄 확정

블로그에 남근 사진 게시한 고려대 박경신 교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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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려 재판을 받아온 박경신 교수가 대법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려 재판을 받아온 박경신 교수가 대법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남성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바람에 기소 당해 재판을 받아온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47)에 대한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 라는 제목과 함께 남성의 성기 사진 7장과 나체 상태인 남성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리고 방통심의위의 음란물 심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은 “게시물에 의해 야기되는 성적 자극을 완화시킬 만한 문화적, 사상적, 예술적, 과학적,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게시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사상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법이 규정하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또한 “피고인의 직업과 사회활동, 관심분야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동기나 목적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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