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한 남성에 벌금 300만원

‘종교적 양심’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한 남성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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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수차례 불참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었다.

▲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수차례 불참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었다.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수차례 거부한 2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는 A씨는 이번에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정 종교의 교리가 예비군 훈련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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