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셀카 저작권 소송 극적 합의, 수익의 25%는 원숭이들에게

원숭이 셀카 저작권 소송 극적 합의, 수익의 25%는 원숭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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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가 스스로 찍은 절묘한 셀카

▲ 원숭이가 스스로 찍은 절묘한 셀카

 

2년 넘게 지속된 문제의 ‘원숭이 셀카’ 저작권 소송이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와 국제동물보호협회(이하 PETA)의 합의로 종결됐다. 슬레이터가 저작권료 25%를 원숭이 보호 운동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PETA와 합의하게 되었다.

이 희대의 소송이 시작된 계기는 2011년. 당시 인도네시아에 사진 촬영을 갔던 슬레이터는 술라웨시 섬을 여행하던 중 검정짧은꼬리원숭이(사진) ‘나루토’에게 자신의 카메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나루토는 카메라를 빼앗은 이후 놀랍게도 수백장의 셀카를 찍었고, 그 중 일부는 절묘한 완성도를 지녀 작품으로 평가받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원숭이가 이를 드러내면서 웃는 표정으로 찍은 사진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원숭이 셀카’ 분쟁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위키피디아 등이 그의 허락 없이 무료로 사진을 게재했고, 슬레이터가 당장 사진을 삭제하라고 항의했지만 위키피디아 측은 “사진의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물에게는 저작권이 없다”며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줬지만 PETA가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분쟁은 2라운으로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2015년, PETA는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또한, 해당 원숭이가 인도네시아 마카크 지역의 자연보호 활동을 위해 사진을 판매할 권리도 법원에 요청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9월 12일(현지시간), 미 법원은 이번에도 나루토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PETA는 나루토에게도 이익이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PETA가 항소하려던 찰나, 슬레이터와 PETA는 극적인 합의를 통해 갈등을 매듭지었다.

양측의 합의내용은, 슬레이터가 앞으로 나루토의 셀카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갖되(저작권은 슬레이터에게 인정), 향후 수익의 25%를 나루토를 비롯한 검정마카크 원숭이를 보호하는 일에 쓰기로 한 것.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인간이 아닌 동물의 법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구의 동료 거주자로서 동물의 적절하고 근본적인 법적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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