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차주혁, 첫 항소심서 “1년 6개월 양형 부당”

‘마약·음주운전’ 차주혁, 첫 항소심서 “1년 6개월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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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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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7, 본명 박주혁)의 첫 항소심이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차주혁의 마악류 관리의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차주혁 양측 모두는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달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역시 항소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구매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월에는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재판 도중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미확인 된 절차를 처리해 2심의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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