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박 판사 천종호 “소년법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단호박 판사 천종호 “소년법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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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통판사, 단호박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소년법 개정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호통판사, 단호박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소년법 개정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단호박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으로 점화된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천 판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은 SNS의 위력을 보여주고, 또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직접 알린 것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왜 아이들이 가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부분은 엄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해체와 그로 인한 공감능력 상실을 이같은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천 판사는 “아이들의 인성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가족 해체,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것”이라며 “아이들이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본인이 범죄 행위를 SNS에 공개했을 때 피해자가 입게 될 인격 침해라든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전혀 생각 못 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처벌규정이 18세까지 내려가게 되면 선거권도 당연히 18세까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법 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만 18세 이하 범죄자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징역은 최대 20년이다. 천 판사는 “14세 이상의 경우, 형벌을 부과하되 완화된 형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최대 20년으로 상한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 “사형까지 선고하든지 어른과 같은 취급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그래도 상한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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