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명령질이야?” 대대장 모욕하고 현역병 괴롭힌 예비군 집행유예

“왜 명령질이야?” 대대장 모욕하고 현역병 괴롭힌 예비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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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훈련 중 대대장에게 욕설을 한 예비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원훈련 중 대대장에게 욕설을 한 예비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대대장(중령)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군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은 예비군 훈련 도중 상관을 모욕한 혐의(군 형법상 상관 모욕)로 기소된 조모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13일 밝혔다.

조씨는 동원훈련을 받던 작년 8월 10일 오후 1시경, 예비군훈련장 사무실에서 해당 부대 대대장 A중령에게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당신이나 잘해”라고 소리쳤으며 A중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런 XX가 무슨 대대장이냐. 중령이 저 따위 밖에 안 되느냐”고 소리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씨는 하루 전인 9일 오전, 해당 부대 소속이던 현역병 B일병에게 “제식동작을 해라. 안 그러면 선임들을 세워놓고 뺨을 때리게 하겠다”고 협박해 겁에 질린 B일병이 10초간 제자리걸음을 하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2명의 병사들에게 따를 의무가 없는 부당한 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판사는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태도도 좋지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예비군으로 동원돼 치기 어린 마음에 이같은 행동을 했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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