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고 있던 남편 성기 자른 50대 여성에 구속 영장 발부

법원, 자고 있던 남편 성기 자른 50대 여성에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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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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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남편의 성기 끝 부분을 잘라 변기에 버린 5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중상해)를 받고 있는 아내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58분 경 여수에 있는 자택에서 숙면을 취하던 남편 B씨(58)의 성기를 흉기로 절단하고 변기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이에 전남 여수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28일 오후 5시께 위와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가정 불화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성기 일부가 훼손된 B씨는 범행을 당한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광주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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