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저소득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여가부, 저소득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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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간을 확대해 시행된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간을 확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26일(수)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7월 22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 3천만 원(지방비 포함 총 18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 데 따른 조치이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접점 홍보를 강화하여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힘쓸 예정이다.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 480시간의 경우 월 20일 이용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 가능하나 휴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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