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개성공단 재개 반대 법안’ 발의

美상원, ‘개성공단 재개 반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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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이례적으로 개성공단의 재개 가능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직접적으로 법안에 명시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는 20일 팻 투미(공화, 펜실베니아), 크리스 밴 홀런(민주, 메릴랜드) 상원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북한과 연계된 은행업무 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대북 금융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릴 수도 있도록 천명했다. 또 해외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도울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능토록 했다. 이는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시켜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에 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생체, 방사능, 화학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가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한다”고 언급했다. 이 마저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 의회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대북 제재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담긴 내용이지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감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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