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기어’, 시계 아닌 무선통신기기 공인… 관세 0원·수출 청신호

삼성 ‘갤럭시 기어’, 시계 아닌 무선통신기기 공인… 관세 0원·수출 청신호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삼성전자의 손목착용형 스마트 기기 ‘갤럭시 기어’가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시계 아니라 무선통신기기로 공인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기준해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 약 1300만 달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갤럭시 기어’를 전 세계에서 관세 없이 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돼 제품 판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5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40개국 대표단 중 찬성 31개국, 반대 8개국, 기권 1개국으로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17일 전했다.

이날 애플의 애플워치와 소니의 스마트워치도 무선통신기기라는 결정이 함께 내려졌다.

이번 ‘갤럭시 기어’의 무선통신기기 결정에 따라 LG전자 등 다른 국내 기업의 스마트워치 제품도 무선통신 기기로 분류돼 관세가 안 매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한국,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 기기로 봤지만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로 분류했었다.

오는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품목 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HSC는 179개 WCO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HSC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부분의 체약국은 수용하고 있다.

이번에 투표가 이뤄지게 된 것은 관세 때문이었다. 그동안 상당수 국가는 갤럭시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해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라 관세를 매기지 않았지만, 인도와 터키는 갤럭시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각각 10%, 4%의 관세를 물려 왔었다.

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계에는 인도 터키 태국 등에서 4∼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삼성의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정부는 WCO에 갤럭시 기어 품목 분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원국 대상 제품 시연 등을 통해 무선통신기기 분류 결정을 얻어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 대부분이 WCO의 분류 결정에 따른다”며 “삼성의 경우 한 해 1300만달러(약 150억원) 정도의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갤럭시 기어와 유사한 스마트워치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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