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튠즈 스토어 특허침해 5800억원 배상판결에 즉각 항소

애플, 아이튠즈 스토어 특허침해 5800억원 배상판결에 즉각 항소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애플이 음악 서비스인 ‘아이튠즈’를 둘러싼 특허침해 패소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애플은 아이튠즈 스토어가 미국 텍사스 타일러에 본사를 둔 업체인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5억3300만 달러(약 58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한 텍사스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몇 년간 개발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다”며 항소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애플은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스마트플래시는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직원도 없으며 특허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애플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면서 “사법체계를 통해 이번 싸움을 이끌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특허는 무효다. 사법체계를 통해 이번 싸움을 이끌어가겠다. 우리는 특허제도에 의지해 진정한 혁신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의회가 의미있는 특허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4일 애플의 아이튠즈 스토어에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과 관리 및 결제 시스템 접속 기술이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애플에 대해 5억33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스마트플래시의 특허 3건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 애플이 특허가 무효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비상장사인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이 아이튠즈로 판매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데이터 저장 및 지불 관리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제품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만을 갖고 있어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업체들이 제기한 많은 소송 중 하나로, 이들 업체들은 특히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있다,

미국 텍사스 타일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마트플래시는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만 가지고 로열티 이익을 챙기는 ‘특허 괴물’로 알려졌다.

애플은 앞서 이 법원에서 진행된 특허괴물 ‘버넷X’와 ‘미러월즈’와의 특허 소송 2건에서 패했으나 항소심을 제기해 승리한 경험이 있다.

한편,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전자와 구글, HTC 등에도 애플과 유사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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