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CCTV 녹화분 30일 보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CCTV 녹화분 30일 보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어린이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 녹화분을 30일까지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와 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해 즉각 퇴출하고 자격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도 강화한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3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입법 과제 관련 특위 안을 만들었다고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이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이 나누어서 부담한다.

CCTV의 녹화 보존 기간은 비용 문제를 감안해 일단 30일로 잡았다.

안 의원은 30일 보관에는 65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60일로 늘릴 경우 112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전화는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학부모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CCTV 녹화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도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신고 전화번호를 112로 일원화하면 홍보 효과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와 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해 처벌도 강화한다.

특히 어린이에 대해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필수과목과 보수교육과목에 인성 관련 과정을 확대하고, 보조교사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대체교사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사진 = 연합뉴스 TV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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